집회·시위 손해배상 청구 헌법상 재산권 침해
장석우 변호사 ‘손잡고’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
“경찰 집회방해로 인한 손해, 주최측에 떠넘겨”
구태우 기자 | ktw9@labortoday.co.kr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원과 경찰의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회 주최측이나 참가자가 감당 불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장 변호사는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점거파업 사례를 들어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부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77일 동안 평택공장에서 옥쇄파업을 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11억6천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11억원의 손해액 중 대부분은 헬기(5억2천만원)와 기중기(5억9천만원) 피해액이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경찰이 제자리에서 저공비행을 과다하게 하는 식으로 헬기를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손상을 입은 점을 인정해 피해핵을 20%가량 감액했다. 장 변호사는 “공권력이 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제761조)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 헬기는 고도 30~100미터 높이에서 제자리비행을 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했다.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면 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원과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주최측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가 개개인의 불법 여부를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파업이나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손해 발생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다면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나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 재산권 보호가치가 덜한 만큼 민사책임이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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