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민에 총 67억여원 손배청구
시민모임 손잡고, 야3당 국회토론회 개최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실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국민을 대표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다. 그 금액은 무려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한다.▲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이 ‘집회’를 사유로 국가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거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논란과 비판에도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는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방청문의_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세부사항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누구나 방청 가능합니다. 방청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