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현황발표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 가압류 144]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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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쟁의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제기한 손배소 더욱 확대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57건 총 1,521억 원 규모

20대 국회 노란봉투법입법 절실

 

2003년 노동자 배달호 씨의 사망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증가해 왔다. 민주노총의 연도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동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일천억 원대에 진입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금액은 2014년 1,691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표-1). 민주노총과 손잡고가 공동 집계한 2016년 8월 현재,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20개 사업장 57건, 총 1,521억 원에 달한다(표-2). 이 금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사례를 취합한 집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파악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안타까운 점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시민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4년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 노란봉투캠페인>이라는 대규모 시민모금캠페인을 벌였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기구인 < 손잡고>를 만들었다.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법 개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의당 등 원내야당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2015년 19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여론과 참여에도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법 개정이 주춤하는 사이, 벌수도 갚을 수도 없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개개인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목적이 손해를 배상 받는 데에 있지 않다. 실상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손배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조합탈퇴, 퇴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노동조합해산, 해고자복직포기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점거 등 쟁의방식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공정방송 요구 등 정당한 쟁의의 목적을 협소하게 규정해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책임마저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 묻는 등 쟁의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구호’, ‘피켓’, ‘소식지’ 문구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지어 하청노조의 이름에 원청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름값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폭력이나 직접적 파괴행위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 소 남용이 심각하다. 가압류 수준도 심각하다. 통장, 부동산, 임금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전월세 임대차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등 당장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된 행위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압박과 타격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과 타격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쟁의행위를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취급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압박과 타격을 손해로 인정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묻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남발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 법 개정 작업과 동시에 법조계의 성찰과 변화도 요구된다.

 

입법을 책임진 국회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권, 생존권, 경제권까지 박탈당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목도할 것인가. 살인적 규모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소해 국민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요구에 20대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활발히 이어나갈 것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약속한다.

 

 

201683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표1 표2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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