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여름 : 법] 속 시원한 노동법 경연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동의 여름 : 법]

속 시원한 노동법 경연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방청신청 : 8.20. 오전11시까지)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배가압류 법제도개선을 위한 손잡고의 시민캠페인 <노동의 사계> 그 두 번째 기획, '노동의 여름'의 주제는 '법'입니다.

     지난 5월 '노동의 봄'에서 가족,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8월 '노동의 여름'은 노동자의 권리와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여름 :법'은 손잡고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준비한 <제2회노란봉투법모의법정경연대회>로 펼쳐집니다.

     지난 5월 공고 후 지난 6,7월 두 달동안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진출팀 8팀을 가렸습니다.  남은 기간 본선진출 8팀은 알찬 변론을 위해 뜨거운 열기로 경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회보다 2회는 경연 방식도, 내용도 더 촘촘히 기획했습니다. 제1회에서 토너먼트 방식은 '원피고를 모두 변론할 기회가 없다', '대진운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2회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연팀이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사위원 점수제를 통해 순위를 매겨 시상하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문제도 달라졌습니다. 1회와 마찬가지로 2회에서도 생생한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합니다. 읽어보시면 경연방청에 도움될 기사를 첨부합니다(오마이뉴스 : 협상도구로 전락한 '손배소', 사람이 죽습니다  http://omn.kr/kk6s).

     가상의 ‘한국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대한 '손잡고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노조와 노조위원장 개인에게 1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본선 진출 팀은 △사내하청노동자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파업, 직장 점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16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등을 두고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멋진 예비법조인들을 만나러 8월 20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으로 와주세요. 한 여름 폭염보다 더 무더운 '노동의 여름',  예비법조인들의 속까지 시원해질 노동법 경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방청신청안내

- 일시 : 8월 20일(토),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방청시간 선택가능)

- 장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법과대학 15-1동) 302호

* 사전방청신청하신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신청방법 : 010-7244-5116으로 문자 한 통이면 접수 끝! 
(ex_노동의 여름 방청신청 김노동, 1시)

*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 5511번 (경영대 앞), 5513번 (행정관 앞) 주차권 신청(02-725-4777)

노동의 여름_법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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