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0 참세상] 하다하다 40억 손해배상 무조건식 산정

 

하다하다 40억 손해배상 무조건식 산정

유성기업 입증 못해 ‘거짓’...노조 ‘청구 기각’ 촉구

 

정재은 기자

 

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회사가 매출 손실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 87명 개인에게 청구한 40억 원의 손해배상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가 2011년 쟁의행위를 했어도 금융감독원 공시 재무제표상 전년 대비 매출액 459억 원, 당기순이익 15억2천만 원 등 증가했는데 회사가 노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덤터기를 씌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는 10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거짓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유성기업지회는 절차에 따라 합법 쟁의권을 얻은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 체육대회와 야유회, 일 하지 않는 날인 노동절까지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생산차질로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100억 원의 손실 금액이 발생해 이를 노측이 배상해야 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도 내놓으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유성기업지회는 ‘증거 없다’고 일축했다. 손실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일일생산현황’ 등 자료를 요청해도 현대차와 유성기업 양쪽 사측이 응하지 않거나 추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금속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2004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노조파괴 공작이 본격 실행된 2011년 발생한 일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는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차곤 변호사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며 1심 재판부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면서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입증이 되지 않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는 “2011년 회사 직장폐쇄의 위법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 등을 봤을 때 위자료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민 유성기업지회장은 “회사는 정확한 손해액 계산 없이 무조건 피해봤다며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했다”면서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공동대표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손해배상은 살인적 피해로 정부와 자본의 폭압”이라며 유성기업지회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나는 현실을 전했다. 

민주노총 산하 22개 사업장에는 총 1천3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제기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양시멘트와 쌍용자동차 노측만 보더라도 각각 16억 원, 47억 원이 청구됐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유성기업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17일 선고한다. 

 
원문보기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