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생탁 파업, 이번엔 손배소 갈등
사측 노조 향한 법적 대응에 노동자 강력 반발
정민규(hello21) 기자
▲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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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부산의 대표적 막걸리 '생탁'(부산합동양조)의 파업 사태를 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사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측이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아래 손배소)을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에는 손배소 기각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파업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애초 19일로 잡힌 이 사건의 부산지방법원 선고는 12월 17일로 미뤄진 상태. 재판부는 양쪽의 변론을 더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를 기다려온 노동·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 모여 손배소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의 하나"라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사측에 물었다.
또 이들은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손배소를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은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탁과 비슷한 일로 손배소를 진행 중인 다른 지역 노동자들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손배소를 없애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이수호 공동대표는 "(법원이) 손배소가 탄압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측은 파업 노동자 10명이 사장 25명의 명예를 훼손했고,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며 총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원에 보낸 소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공장 시설물 침입과 사측 비난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노조가)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