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권리, 상고할 권리를 가집니다. 바로 재판청구권이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재판받을 권리조차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쌍차 해고노동자들, 지난 9월 16일 회사손배 33억원 2심에서 패소했어요. 억울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그것도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살고자 한 파업인데 '불법'이라며 거액의 손배청구까지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하는데.. 상고하고 싶으면 무려 2천4백만원을 약 3주 안에 법원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내라고 합니다. 손배청구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쌍차 해고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당연 아니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에 한 파업 만으로 7건의 손배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이에 대한 항소 인지대로만 무려 1억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KEC지회 노동자 88명은 156억 손배소 1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무려 7천만원의 인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쌍차도 대한민국손배소를, 유성기업지회도 13억에 대한 손배선고를 앞두고 있지요.

돈으로 옥죄고, 억울해도 '돈'으로 호소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인지대 어떤 기준으로 내는 것이고,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래서 손잡고가 참여연대공익법센터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10월 27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를 엽니다.

– 발제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 :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대학원)

– 사례발제
사례1. 노동사례 : 송영섭 금속법률원장
사례2. 행정사례 : 허진민 변호사

- 토론 : 변재일 의원, 심경(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총괄 심의관, 부장판사), 최병승(노동현장), 박민재 변호사(변협), 박주민 변호사(민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

- 토론 세부 내용

① 현행 인지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가

② 현행 인지제도가 남소방지기능을 하는가

③ 행정서비스의 일종인 인지대, 적정한 금액이 산정된 것인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http://wp.me/p4w9Vv-Gs

 

banner2_긴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