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에게 청구된 33억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이 가결 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인권위 앞에서 열린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쌍용노조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09.16. photothink@newsis.com 2015-09-16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패소한 가운데, 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용차는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지난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항소심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아울러 쌍용차는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해고노동자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수십억원의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쌍용차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소송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에게 청구된 33억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이 가결 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인권위 앞에서 열린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쌍용노조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9.16. photothink@newsis.com 2015-09-16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쌍용자동차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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