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 상대 10억 손배소…상신브레이크, 사실상 패소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ㆍ대법 “실제 영업손실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사측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원고 패소인 셈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인 이씨 등은 2010년 2월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이들은 투표를 통해 한달가량 파업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설비 증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자 같은 해 7~8월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다. 이후 수차례 교섭 끝에 9월말 파업 노동자 전체가 현장에 복귀했다.
사측은 파업 결정에 관여한 노조 간부 이씨 등에게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사무직 현장 대체투입비·경비용역비·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1·2심은 파업 당시 다른 노동자를 대체 투입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대체투입비 등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파업으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된 점은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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