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배소 '기각'
▲ 지난 2013년, 사측이 노조간부 6명에게 1억 원의 손배소송을 내자 노동자들이 대구고용노동청이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 |
ⓒ 조정훈 |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 간부 5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노조 간부 3명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측이 사무직과 일용직을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으며, 대체 투입 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 뿐 회사 손실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대구고등법원은 노조 파업으로 영업 손실과 경비 용역비 등 10억 원의 손해 배상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0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쟁의 행위를 일으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손잡고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은 사측이 실제 손실이 없으면서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해왔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사측이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 3명은 징계·해고, 업무 방해로 인한 형사 처벌로 고통 받았다"면서 "손실이 없음에도 손실을 주장한 사측이 노동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누가 보상할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보복성' 1억 원 손배 소송 영향 미칠 듯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이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뒤 대체 근로자를 통해 공장을 가동한 다음, 해고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영업 손실, 사무직-일용직 대체 투입비, 경비 용역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후 또 다른 전직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상신브레이크 전 노조간부 6명에 보복성 손배소 논란). 10억 원 손해배상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만든 노조 와해 문건이 확인되는 등 사측이 지속적인 노조 파괴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471&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