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20 뉴스1] 시민단체·서울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시민단체·서울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손배·가압류 문제 심각성 알리고 싶어"…8개 로스쿨 팀 본선진출
(서울=뉴스1) 김윤호 인턴기자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포스터. © News1

노조 파업시 가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22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파업 등 노동자 쟁의행위에 가해지는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해 실제 노동법 적용사례를 짚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발의했으며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손해배상액 결정시 법원의 판단기준 명시 ▲손해배상액 상한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6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참가를 신청했다. 서면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친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집행위원장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경연대회가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며 홈페이지(goo.gl/forms/EdgjeEDEtX)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