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7 투데이신문] 손잡고, 손배가압류 주제로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개최

손잡고, 손배가압류 주제로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개최

   
▲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국내최초로 열린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하 모의법정)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대한 공고를 냈고, 이에 총 16개의 로스쿨 팀이 지원신청을 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16개 팀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모의법정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203, 302, 303)에서 진행된다. 본선에 진출한 8개팀은 4개팀씩 묶여 A조와 B조로 나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원고-피고 지위를 부여 받아 본선을 치른다. 각 조의 1팀만이 재판부의 심사를 통해 결선에 오른다. 이날 결선은 공개되며 손잡고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선착순으로 방청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노동법을 주제로 모의법정을 개최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기에 이번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집행위원장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법 개폐 작업과 동시에 법조계의 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법조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책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

 

이에 손배청구 금액만 해도 총 1691억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과 가족 등 신원보증인에게까지도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 정부에 “파업을 이유로 형법을 적용해 노조 간부를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잡고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6일부터 1년간 법조계,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아직 단 한 조항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손잡고 이수호 공공대표는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해 노동자는 가정파탄과 노동조합 활동의 포기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중압감과 부당함을 이기지 못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의법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