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7 매일노동뉴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열린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열린다

손잡고, 손배·가압류 주제 첫 대회 … 로스쿨 학생 8개팀 본선 진출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손해배상·가압류를 주제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시민모임 손잡고(대표 조은·고광헌·이수호·조국)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이다.

손잡고에 따르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학생으로 구성된 16개팀이 신청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22일 본대회에서는 본선과 결선이 진행되며 시상식도 열린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잡고는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에 대한 노동법의 실제 적용사례를 짚어 봄으로써 현행 노동법이 갖는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협소해 선착순으로 홈페이지(goo.gl/forms/EdgjeEDEtX)에서 신청을 받는다.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우수상(상금 100만원)·장려상(상금 50만원)·개인 MVP(상금 50만원)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