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11 오마이뉴스] 노조파괴 전문기업 때문에 마르지 않는 눈물

노조파괴 전문기업 때문에 마르지 않는 눈물

경주 발레오만도와 대구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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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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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혼위기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요즘도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 부부싸움을 할 정도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상식에 맞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파괴 전문기업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눈물이 5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있다.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회사는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발레오만도 해고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구지법 앞에서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발레오만도노조, 불법노동행위 재정신청에 법원은 8개월째 '깜깜'

발레오만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창조컨설팅에 노조를 와해시키는 컨설팅을 받고 자문료로 45회에 걸쳐 4억 원 가량을 입금했다. 이어 로드맵에 따라 직장을 폐쇄한 뒤 당시 노조를 와해시켰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노조는 결국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노조위원장 등을 해고하고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시키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지속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발레오만도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는 다시 항고했지만 대구고검 역시 항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해 버렸다.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를 와해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기각하자 노조는 지난해 6월 대구고등법원에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사업주의 불법을 처벌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자 해고노동자들은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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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오만도 해고자들은 지난 5일부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수용 촉구를 호소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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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대구고법이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불법이 판치는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명백한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자본의 편에 서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 비상대책위원은 "재정신청을 3번이나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해고자들과 탄압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에 10억 손배소... "가정 파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상신브레이크도 2010년 노조가 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가자 창조컨설팅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노조를 와해시켰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9월부터 창조컨설팅과 창조시너지, 휴먼밸류컨설팅 등 세 곳에 9억2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주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계획에 따라 노조를 와해시켰다. 또 금속노조를 탈퇴할 경우 성공보수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건도 나왔다.

상신브레이크는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복귀 시킨 뒤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집단 합숙을 시키면서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또한 당시 노조간부 9명에게 4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시작으로 해고자 5명에게 10억, 현장에 복귀한 전직간부 6명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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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9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10억 손배가압류 소송에 대해 기각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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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1심에서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자 5명 중 4명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항소해 지난 4일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은 지난 2010년 5월 대전고등법원과 2014년 11월 청주지방법원의 판례를 들어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에 의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효 상신브레이크노조 지회장은 "사측은 2010년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이라며 직장을 폐쇄했다"며 "지난 5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인해 이혼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덕우 당시 노조지회장은 "우리는 창조컨설팅의 철저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당했지만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시달리고 있다"며 "당시 파업을 이끈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장기라도 팔아 갚겠다. 하지만 법원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회사의 항소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의 파탄위기까지 가는 이들에 대해 이수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는 부당한 이유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 즉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을 권리가 아닌 불법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을 옥죄려는 것으로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8649&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