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9 뉴스민] 해고 후 이혼 위기 2번이나 겪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왜?

해고 후 이혼 위기 2번이나 겪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왜?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 판결 앞두고 공정 판결 촉구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에서 해고된 노동자 5명이 사측의 손해배상에 시름을 앓고 있다. 당시 사측은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후 소송이 기각되자 2012년 사측은 항소해 4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파업 후 해고된 정준효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사측은) 2010년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자가 5명 생겼다”며 “지난 5년 동안 이혼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다. 손해배상 이야기만 나오면 부부싸움이다.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10억을 제가 갚을 수 있겠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는 파업을 주도한 상신브레이크노조(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5명에게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들 5명은 모두 파업 이후 해고된 조합원이다.

2012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5명 중 당시 노조 간부였던 3명에게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고자 5명 중 4명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상신브레이크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회의문건이 지적되었고, 이후 노조 파괴 성공보수금 1억 원 등 9억여 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수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는 부당한 이유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 즉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자본이 노리는 것은 법과 정권이 자기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지난 2004년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합의했다.

이덕우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는 “나는 학교를 12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판검사가 되려면 나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배운 자든 못 배 운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10억 원을 갚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손해배상소송에 브레이크를 걸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사측은)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법원은)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따라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전국 투쟁사업장에서 사측의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구지역 AVO카본코리아 역시 지난해 사측이 수천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하려고 한다. 이번 판결 결과가 사측에 유리하게 난다면 앞으로 대구지역 사업주들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 소송을 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4월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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