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라디오 -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1700억이 껌값이냐, 국민 생존권 짓밟는 손배가압류의 암흑세계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지난 5일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에 출연해 손잡고가 진행 중인 입법청원, ‘노란봉투법(노조법)’에 대해 설명했다.
윤 활동가는 이날 “16~18대 국회에서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해 만든 노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입법청원 중인 ‘노란봉투법’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잦은 ‘정리해고를 사유로 하는 파업’을 합법으로 보호하는 규정 ▲신원보증인(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는 손배ㆍ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규정 ▲손배가압류 청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활동가는 “지난해 민주노총의 집계를 보면 1700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이 노동자들에게 걸렸다”며 “현재 청구 금액을 책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노조 규모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활동가는 국회 통과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과반이 손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현재 여당이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손배 문제만큼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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