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7 오마이뉴스] 시민모임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 시작

 

시민모임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 시작

지난 26일부터 시작, 손배가압류문제 여론 SNS 확산

 

손해 배상과 가압류(아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모임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 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손잡고 법 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준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모임으로, 지난해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을 통해 모인 14억 7천여만 원 중 11억 7천만 원을 손해 배상 피해를 입은 329가구에 지원했으며, 연극 <노란봉투> 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학술 활동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있다. 

 


노란봉투 시민, 법 개정 위한 국민 청원 운동 나서


입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손잡고 법 제도 개선위원회는 조국 손잡고 공동 대표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필두로,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변호사), 김태욱(변호사), 유상철(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4월 16일 결성됐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결성 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 16일부터 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에는 노동법연구소 해밀, 은수미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등과 함께 공개 심포지엄을 열어 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다. 


손잡고는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 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배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지목한 대목이다. 손잡고는 "개정안은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 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해 합법적 노조 활동을 확대 보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만 기업 측의 사정을 감안해 폭력 및 파괴행위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도 쟁의 행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렸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후 1년 간 노조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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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법청원운동 웹자보
ⓒ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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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손잡고 개정안이 기존 노조법과 갖는 차별성은 분명하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리해고에 대한 조항이다. 손잡고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경우 정리해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불법 쟁의 행위로 규정돼 현재 약 1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며, "근로 조건에 직결되는 정리해고도 쟁의 행위의 범위에 포함해 정리해고 반대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정안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등 신원 보증인에게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손잡고는 이러한 신원 보증인에 대한 손배 청구 확대는 "이후 노조 탈퇴를 회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과 신원 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손잡고는 "손배 소송이 남용되고 있는데 비해, 현실은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때 인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판사의 재량이 아닌 법적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크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현실감 없는 손배 청구 금액에 대한 상한액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국 사례를 인용해 노동 조합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액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발의 시 '입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국민 청원을 앞두고 손잡고 조은 대표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손잡고가 출범 후 1여 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법안으로, 손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손잡고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캠페인과 문화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개정안이 마련됐으니 많은 시민이 '손잡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참여해달라"며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SNS, 노조법 개정안 열띤 호응

조 대표의 바람처럼 현재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 청원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SNS이용자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손배가압류...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aseoye*****), "굴뚝에 오른 아저씨, 전광판에 올라 있었던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도 있다. 노동 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이 나라. 법이 악용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법은 좀더 세세하게, 알맞게 개정되어야 마땅하다"(facebook/hongs*****), "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손배 가압류를 막지 못하는 한, 노동 3권을 보장한다는 법은 허수아비일 뿐, 법을 지키라는 말은 위선일 뿐"(facebook/inso*****) 등의 반응을 보이며 동참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 손잡고 운영위원인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며,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온라인 입법 청원 운동은 손잡고 홈페이지, SNS(@sonjabgo47, facebook.com/sonjabgo)에서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