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심포지엄] 노동자 손배가압류 입법론, 해석론에 대한 공동심포지엄 개최 안내

20141031 손잡고해밀공동심포지엄

 

 

손잡고, 노동법연구소 해밀, 은수미, 전해철 의원실

노동자 손배가압류 입법론, 해석론에 대한 공동심포지엄 개최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 : 김지형),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전해철 의원실은 오는 10월 31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파업’과 ‘손해’에 관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정의되면서 뒤따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실제 올해 2월 민주노총이 집계한 노조 손배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91억6000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노동조합 주요 활동가와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집중되어있어 민사로 노동3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 해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잘 알려진 상신브레이크와 KEC 등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법이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개인과 가정파괴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법학자와 법조인, 국회가 나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1일 심포지엄은 법원내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던 김지형 前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입법론을,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속 김진 변호사가 해석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박사, 서울시립대 신권철 교수, 대전지법 최누림 판사, 최은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전체 심포지엄 진행은 한양대학교 강성태 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학자와 법조인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문제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심포지엄은 노란봉투캠페인과 함께합니다. 

* 문의 _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 (02-725-4777)

              은수미 의원실 (02-784-5477, 010-8957-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