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전체공정이 불법파견, 현대제철은 불법을 즉각 멈추라!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를 보호하라

[현대제철 불법파견 1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전체공정이 불법파견, 현대제철은 불법을 즉각 멈추라!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를 보호하라

 

현대제철의 불법이 다시한 번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923명 중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고용의제)하고, 나머지 914명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고용의무)할 것을 판결했다. 정비, 조업, 크레인운전, 구내운송 등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통해 이뤄졌음도 분명히 했다.  

 

   1심만 7년이 걸렸다. 불법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소송 과정 내내 노동자들을 향한 불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현대제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을 즉각 멈춰야 한다. 

 

   기업의 불법을 가리기 위한 손배소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스스로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손배소송을 남용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직접고용해야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46억1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2건 합쳐 청구대상만 641명이다. 현대제철은 기업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청구한 246억1천만원 손배소를 즉각 취하하라!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가진 노동권을 수천만명의 국민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원청은,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불법으로부터 노동권을 가진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까지 기업의 불법을 눈 감아줄 것인가. 
손잡고는 손배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배경에 '기업불법'이 있음을 197건의 소송기록 분석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불법파견도 그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에 노동자들이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2022년 12월 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