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배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대법원도 국가가 가해자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즉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라! 

 

 

30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이 위법함을 확인했다 경찰 헬기의 하강풍을 이용한 진압작전이나최루액 살포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에 비춰워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수준의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이다이에경찰 헬기 장비의 파손과 관련된 손해는 정당방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불과하여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없다는 것이다또한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 손해와 관련해서는 예견하기 어려웠던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없다는 판시를 했고당시 경찰이기중기를 통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나게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공격을 유도한 점이 상당했기에 파손 수리비와 관련된 손해 역시 상당부분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다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오로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해  순간에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다이와 같은 정리해고에 대항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당시정부는 오로지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물리력 행사에 급급했다 어떠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업 당시의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했다생존권을 부르짖는노동자들에게 헬기를 동원해기중기를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국가가 바로 가해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는 책임을 인정해야  것이다당연하지만  출발은바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2021 8  사건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소를 취하 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다지금까지 정부는  취하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조차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취하 이행을 미뤄왔지만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오늘 이상  취하를 지연하며 변명할 사유도 없어졌다

   정부는 즉각 국회의  취하 촉구 결의를 즉각 이행하라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2·3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한다

    200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의 출발점은 정리해고였다현행 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항력이자최후의 보루인 쟁의권까지 뺏긴 상황에서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일시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너무나도 쉽게 박탈할  있다

   노동조합법 2·3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쟁의 상태에 쟁의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고 있다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특별손해 대한 책임 범위에 제동을  것과 같이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고 있다. 200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과이에 따른 회사·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31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2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법 2·3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것이다.

 

2022 12 1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