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용차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
■ 발신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 내용 : 쌍용차 47명 복직 유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12월30일(월) 13:00 대한문
■ 기자회견 자료 : 붙임자료 포함 총 14쪽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9월 21일 국민적 바람이었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합의, 서명하였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는 당사자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축하했고, 이후 쌍용차 구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노노사정 4자 합의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해고자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3. 그런데 쌍용자동차에서 국민적 합의인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당사자 47명은 물론 합의주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강제휴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노사정 당사자 합의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합의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민적 합의를 어느 일방이 파기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4.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오는 12월30일(월) 해고자 복직 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47명 복직에 따른 업무배치와 관련한 실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5. 2018년 9월21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6.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2020년 1월6일(월) 출근시간에 모두 출근을 할 것입니다. 복직과 업무배치를 축하하며 정식으로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끝내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쌍용차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회적 합의 파기를 강행한다면 부당휴직 구제신청, 체불임금 지급소송 등 합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사회적 모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사는 명심해야 합니다.
7.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해고자 복직에 함께 했던 시민사회단체는 12월30일(월) 낮 1시 대한문에서 쌍용차 47명 해고자 복직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길 기다리겠습니다.
쌍용차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
(1) 일시 : 2019년 12월30일(월) 낮 1시
(2) 장소 : 대한문 앞
(3) 주최 :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4) 순서
*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발언
- 인권단체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종교계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계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법조계 :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시민단체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2인(이충대, 김상민 조합원) , 복직자 1인(김정욱 사무국장)
* 이후 계획 발표: 김득중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권영국 변호사
※ 문의 : 손잡고(010-7244-5116) / 김득중(010-9077-6299)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2) 「쌍용자동차 해고자 휴직 연장 결정」에 대한 의견서
붙임자료3) 쌍용자동차 경영 관련 참고자료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해고 기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기쁜 마음으로 공장 앞 쌍용차지부 사무실을 향하던 노동자는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직을 자축하며 노모와 삼겹살을 먹다 문자를 받고, 10년 만에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소식을 듣고, 아내와 축하주를 마시다 전화를 받은 노동자들…. 해고된 지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동차를 만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낸 날은 성탄절 전야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 11년 전처럼 다시 쌍용차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었다. 장갑을 끼고 라인에 서서 청춘을 바쳐 만들었던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난 11년을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해고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 2018년 9월, 서른 번째 장례를 치르고서야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함께 기뻐한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는가?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앞장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구매운동을 벌인 국민적 합의가 이토록 하잘 것 없는 합의였는가?
쌍용차는 국민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무시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쌍용차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회사를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과 복직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바랐던 국민적 열망을 기억해 마지막 남은 해고자 47명이 일터로 돌아가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한다.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회사,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6일, 47명은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 출근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가 지게 될 것이다.
2019년 12월30일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