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정의당,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죄’ 구속 촉구
유시영, 업무상 배임에 노조법 위반까지 줄줄이 재판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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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범대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법 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 등이 유 회장의 법정구속을 주장했다.
앞서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징계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 8일 유 회장 등이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회사 자금 13억 원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범죄라며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회장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인권위가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외에도 유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창조컨설팅에 13여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유 회장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로 유명을 달리하고, 고통을 겪는 노동자의 애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9년째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숙을 하고 있고, 집에 있어도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명숙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유성기업을 두고 민주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며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성기업 측은 “(과거) 검찰이 82건을 기소해 56건을 무혐의로 확정했고, 컨설팅, 교육비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동일한 사건을 다른 죄명으로 8년 후 기소했다”며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 교섭은 지난 1월 30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대표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날 사측은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관리자만이 참석해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