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교섭권마저 흔드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전면 재고하라!

[손잡고성명]

교섭권마저 흔드는 개정노조법 시행령 전면 재고하라!

 

오늘(24일) 고용노동부가 ‘개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동부장관이 스스로 ‘노사간 대화 촉진법’이라고 명명한 것이 무색하게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위원회의 교섭의제 간섭’ 등 교섭으로 가는 길에 제도적 벽을 만드는 시행령을 입법하겠다는 통보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는 수많은 정규직들조차 ‘노조파괴 수단’이자 대표적인 단체교섭권 박탈 수단으로 꼽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을 즉각 중단하라! 

   노란봉투법은 개정 취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치명적인 경영상 결정이나 불법파견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돌려놓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일터를 안전하게 해달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라는 요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목숨 걸지 않아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터가 숨막히는 괴롭힘의 공간이 아닌 일상의 한 공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당연한 요구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의 시행령은 제도적 절차로 벽을 세우고, 그 벽을 하나하나 깨부숴야만 간신히 교섭을 쟁취할 수 있는 거대한 ‘오징어게임’의 룰 안에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목숨 걸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부의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다. 당초 노조법개정의 불을 지핀 ‘사용자의 책임’이 실종됐다. 불법과 위법과 자본을 앞세워 노동권을 넘어 생명, 안전, 인권 모두를 박탈하고 경쟁에 내몬 ‘원청’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노동부에 묻는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면 원청이 교섭에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를 제한하면 원청이 교섭에 나온다는 보장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직접고용 시정명령’, ‘산업안전보건의제에 대한 교섭결정’과 같은 노동부의 제도적 명령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상대로 제대로된 시정명령 이행도, 교섭도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부의 시행령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노동부의 역할’에 대한 자기반성과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입법 목적에 제대로된 답을 내놓고 그 위에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부에 제안한다. 

노동부는 개정노조법의 시행 전 근거가 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노조법 개정 이전 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한 교섭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바 있는 사업장의 교섭을 적극 지원하라. 

애초 개정노조법은 ‘하나라도 판례가 있는 것만 입법’된 바 있다. 노동권실현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그렇게라도 사용자들의 반발을 축소시키고자 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였다. 그렇다면 개정노조법의 실현은 그 근거가 된 판례를 이끌어낸 사업장들이 개정노조법에 따라 노사간 교섭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노동부가 직접 교섭을 지원해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경험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 더 설득력이 있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개정노조법 시행령은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기업의 불법으로부터 노동권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가 헌법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