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전달한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쌍용차사태와 노동자들의 국가폭력을 외면하지 않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깊히 감사드린다. 이번 탄원서 소식이 13년째 법원 소송으로 여전히 국가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좌절하지 않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가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경찰이 ‘2009년 쌍용차사태’를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이 지나서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정작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경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2009년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소송이 주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소취하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흘려보낸 3년동안 하루에 62만원씩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원금의 1.5배를 넘어섰다.
경찰과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매일같이 불안한 일상과 고통만 가중되는 잔인한 현실을 오늘이라도 당장 멈출 수 있는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경찰과 정부뿐이다. 소취하를 통해 긴 시간 이어진 국가폭력과 피해자의 고통이 끝맺음지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21일
국가손배대응모임
*참조 : 국회의원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r4XNMOTI2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