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정부, UN사회권위원회에 거짓 보고
손잡고-금속노조-금속노련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 요청”
민주당 법사위-환노위 간사실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권고에 “특수고용 제외 노동법 이미 적용” 주장
“합법파업 요건 완화”권고에“노조 파업권 최대한 보장” 주장
“파업노동자 업무방해죄, 민사 손해배상 등 보복조치 자제”권고에 “보복조치 처벌” 주장
손잡고 의견서 국회 제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직후 보고서 제출, 거짓보고 상당, 국회에 전면 재검토 요구”
윤석열 정부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부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손잡고(대표 박래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실과 6월 17일,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잡고는 2023.12.31.자로 발행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이하, 5차 정부보고서)가운데, 노동부문,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하 노란봉투법)과 관련있는 제6조 노동할 권리,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제8조 노동3권 부문을 집중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실에 각각 전달했다.
노란봉투법 입법과 닮은 사회권 위원회 권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사실 은폐“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2017.10.9. 발표한 최종 견해는 ‘노동할 권리’, ‘노동3권’ 부문을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에서 논의한 노조법2조와 3조 개정의 내용과 두루 담고 있다.
먼저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제29에서는 (a)노동법이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조치를 취할 것, (c)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파업권 부문에 대해 권고한 최종견해 제38, 제39에서는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으며,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보복조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5차 보고서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한 “파견, 하청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잡고는 의견서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동안 윤석열 정부는 논의에서 ‘노동자 정의’ 조항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반대했으며, 정부의 입법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노동자성’에 대한 부문은 배제했다”며 답변에 거짓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란봉투법 논의에서 ‘합법적 파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논의를 여러 차례 반대했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하였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등 고용노동부 직무유기•검찰 기소지연 등 지적한 정부조사 누락“
‘파견법 위반 등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5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근로감독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손잡고는 의견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2018.9.12.발행), ‘불법파견’ 부문에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검찰 수사지휘 및 기소지연 등 사용자 불법파견 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되지도 않았으며, 국가보고서에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잡고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당시 불법파견 최대 규모의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 내용과 개혁위 조사 이후 발생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례를 비교 분석해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지연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 근거를 제시했다.
“쟁의행위 참가 보복조치 부당노동행위”라지만,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9.5% 불과”
노동3권 부문에서도 5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데 이어, 업무방해죄 처벌, 민사손배 등 쟁의행위 참가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거나 “감독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잡고는 의견서에서 “업무방해죄, 민사손배 등 쟁의참가 노동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용한 손잡고 아카이브 소송기록 수집결과에 따르면 ‘준법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대체로 불법파업이라는 사측의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했다는 점을 덧붙여 5차 국가보고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를 넘어 업무방해방조죄까지 묻는 판결이 나오는 등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며,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한 2022년의 판례를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율은 9.5%로 현저히 낮”았다고 반박했다.
손잡고는 “피해인원과 손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현대자동차그룹사 내 현대자동차를 꼽고, 같은 그룹사 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 과 노동부와 검찰의 대응,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대한 민형사 처벌을 비교해 “여전히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대응한 노동자에 대한 민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노동계, “전면 재검토 해야”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노력‘과 함께 ‘독립적 조사 실시’와 같이 정부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법 적용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거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거짓을 담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 하청노동자에 노동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국가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이 ‘교섭권을 부정’당하고 파업에 대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 업무방해죄를 넘어 업무방해방조죄를 묻는 현실을 모두 외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도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470억 손배는 무엇입니까. 하청 노동자는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입니까.”라며 노동현실을 은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보고서를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 “불법파견과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밝혀달라”, “금속노조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 이어 “유엔의 권고 이행을 외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감추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잡고는 준비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에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김주영 국회의원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는 각 분야의 한국사회의 인권 척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윤정부의 거짓 보고서로 심의가 잘못 판단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소상히 들여다보고 바로잡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