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창립 11주년 성명]노란봉투에 담긴 ‘노동권 현실‘을 고발한 지난 10년, 모든 국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손잡고 바꿔내자

[손잡고 창립 11주년 성명] 
노란봉투에 담긴 ‘노동권 현실‘을 고발한 지난 10년, 
모든 국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손잡고 바꿔내자

오늘은 손잡고가 출범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손잡고는 2014년 2월 26일,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정관상 목적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시민캠페인 ’노란봉투캠페인’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운동, 손배가압류 집계 및 손배가압류 사건 소송기록 아카이브, 법률기금 및 손배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연극 ‘노란봉투‘ 등 문화기획 캠페인, 국가폭력으로 제기된 국가의 손해배상 사건 대응,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등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10년이 지나도록 단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제정하지 못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 22대까지 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것은 ‘노란봉투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뜨겁게 끌어올랐던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다. 시민의 요구에 정치권 가운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지지를 보냈지만 가장 많은 수의 참여가 이뤄졌던 건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다. 시민의 성원과 다수당의 지지에도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20대, 21대 국회 회기 중, 손잡고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 시기, 정작 ’노란봉투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 회기 노란봉투법을 가장 발빠르게 ’대표발의‘해 온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단초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및 손해배상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폭력‘임을 인정받고 사과가 이루어졌고, 손해배상가압류를 폭발적으로 늘렸던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지침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다. 그럼에도 법제정은 물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조차 소취하하지 못했다. 손잡고로서는 11년 활동 가운데 가장 뼈아픈 기억일 수밖에 없다. 
  법을 바꾸지 못한 채로 21대 국회 회기 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제철소 하청노동자,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서 극렬한 ‘노동탄압’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입법 열망에도 논의에 뒷전이다가, 극렬한 탄압이 있고서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두 번이나 제정이 ’거부‘되었다. 

우리는 묻고 싶다. 탄압받는 노동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도, 시민의 뜨거운 열망도, 정치권의 행보도 매번 있었다. 그럼에도 입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어도, 손배가압류 문제에 누구보다 해결의지를 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노동조합을 수거의 대상으로 치부한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언제까지 우리는 ‘노란봉투법’ 하나를 제정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만 해야 하나.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미 UN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 수 차례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힘(전신 새누리당)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자신들이 여당인 모든 순간에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도개선 요구에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매도하지만, 지난 30년 소송기록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배경에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노동조합에 ‘불법파업’을 운운하기에 앞서, 기업을 향해 ’불법’을 멈추라 지침을 내리고,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당은 사실상 기업을 향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기업의 불법이 만연한 현실에서 ’업무방해’와 ‘손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노동권‘만을 제약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지난 11년간 손잡고가 목도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는 진실이다. 

모두가 사회대개혁을 논의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헌법‘의 존재 이유, ‘기본권’의 존엄함을 훼손한 이들을 단호히 처벌하길 원한다. ‘헌법‘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이들만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존재하길 바란다. 국내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노란봉투법‘을 넘어 ‘노동권‘은 당연하게 보장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바란다. 

2025년의 손잡고는 사회대개혁이 모든 국민의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언하길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2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