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현대자동차의 손해없는 허위손배, 현대자동차는 노동권 파괴 사죄하라

[손잡고 논평]

현대자동차의 손해없는 허위손배, 현대자동차는 노동권 파괴 사죄하라!

피고로 살아온 13년의 고통, 노란봉투법으로 보상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파기환송심 승소에 부쳐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허위’임이 13년만에 입증되었다. 

6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박운삼, 배동한, 추경준)는 파기환송심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을 못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뒤집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생산을 통해 상당기간 추가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산량 회복 역시 회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 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괴롭힌 지 13년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의 입증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너무도 늦게 바로잡힌 정의에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현대자동차가 ‘원청’이라는 이유로 노동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회사의 불법에 노동권으로 맞선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회사의 주장만으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원의 금액으로 십수년 재판에 시달리게 내버려둘 것인가. 

 

현대자동차는 회사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사죄의 의미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각종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라!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재차 입증한 판결이다. 정부는 원하청 구별없이 회사의 불법에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들이 소송으로 기나긴 세월을 고통받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2025년 2월 7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