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성명] 니토덴코는 한일 양국 시민에게 전략적봉쇄소송 퍼붓는 만행을 즉각 멈춰라!

[손잡고 성명]

니토덴코는 한일 양국 시민에게 전략적봉쇄소송 퍼붓는 만행을 즉각 멈춰라! 

일본 사법부의 시민 기본권 침해에 유감을 표한다

-옵티칼 투쟁 지원하는 일본시민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부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인 니토덴코가 한국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가압류, 가처분을 퍼부은 데 이어, 노조를 지원한 일본 시민들에게까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이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7명의 노동자들에게 부동산-보증금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폭탄이 마구잡이로 떨어졌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에 실시된 도쿄 원정 투쟁을 지원한 일본 시민들에게 1,700미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국회 기자회견, 정부기관 앞 집회 시위 금지, 도쿄 영업 본사 앞 항의행동 금지, 도쿄 영업 본사가 위치한 시나가와 역 선전 금지, 오사카 본사 앞 항의행동 금지 등 사실상 노조활동은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표현의자유 등 기본권을 강탈하는 내용의 추가소송을 예고한 경고장까지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니토덴코는 해당 경고장을 기자회견 등을 함께 한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 의원에게까지 발송했다.

 

지난 1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200미터 내에서 규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요구하는 니토덴코의 과도한 사법제제 요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함으로써 기업의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가처분은 주체와 금지행위 지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물론 ILO 등 국제규범에도 크게 어긋난다. 

 

첫째, 원정투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며 이를 적시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정에 연대한 일본시민, 그중에서도 오자와 타카시, 오자와 쿠니코 씨 개인을 콕집어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소송기록에 따르면, 니토덴코는 오자와 씨 등을 노동조합활동의 ‘주체’로 두고, ‘노조’를 ‘제3자’로 규정했다. 사실상, 노조가 도쿄본사 및 자택 인근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에 대해 오자와 씨를 비롯한 일본 시민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일체의 연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한 셈이다. 

 

둘째, 니토덴코는 자택 인근 1,700미터 가처분을 신청하고, 내용에는 도쿄 본사 및 본사가 위치한 시나가와 역 인근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 및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쿄 원정 투쟁에서 노조와 일본의 옵티칼투쟁지원시민모임의 활동은 선전물 배포, 구호 및 발언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방식의 선전행위였을 뿐이다. 그 내용도 ‘국제규범 준수, 인권침해 중지, 고용승계 요구’로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 

되려, 활동마다 미행을 붙이며 노조와 시민의 활동을 방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건 니토덴코다. 

 

셋째, 니토덴코는 오자와 씨를 비롯한 일본 지원모임 시민들이 일본 시민이기에 갖는 기본권마저 부정하고 있다.  

오자와 씨 등은 원정 투쟁에 연대하며, ‘자국 기업인 니토덴코가 글로벌 기업이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을 지키고, 일방청산으로 인해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니토덴코는 일본 시민들의 공적인 요구를 ‘프라이버시 침해’ 운운하며 가로막은 것이다. 

 

우리는 일본 내 시민 기본권까지 흔드는 니토덴코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니토덴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벌이는 소송이 괴롭힘 목적의 ‘전략적 봉쇄 소송’임을 분명히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 알리고 바로잡을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는 행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노동권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청구 등 괴롭힘 중단을 요구했다. ILO 역시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손해청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이른바 EU공급망실사법) 등 공급망에 인권,환경 존중에 관한 의무를 원청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니토덴코가 모기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니토덴코가 ’소송 괴롭힘‘을 지속하는 신호탄이 될 것을 경계하며,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오자와 씨 등 일본시민들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오자와 씨를 비롯해 옵티칼투쟁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들이, 고용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일본 내 기업횡포에 맞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신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2월 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