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손배가압류에 맞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드러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고맙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기업의 불법에 맞선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현장에서의 기업불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또 외국투자자본이다.

   오늘(11일) 대법원(대법관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은 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행한 불법파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판결), 직접 고용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 판결). 그러나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거부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손잡고는 무려 9년이 넘는 끈질긴 노동권 투쟁으로 기업의 불법을 세상에 드러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대 국회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며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불법을 누가 저지르고 있는지 오늘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사히글라스를 비롯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반복 실행하고, 은폐한 것은 누구인가. 고용노동부도 참고한 손잡고 33.3아카이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행된 손배가압류 판결문을 분석한 바 있다. 197개의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쟁의행위 사유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미이행(82건),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43건), 불법파견(36건), 노조파괴(26건), 근로기준법 위반(8건) 등 기업의 불법행위와 무책임이었다. 달리 말하면 법과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행사한 사건들이었다는 뜻이다. 기업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막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좀도둑질도 반복되면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가정과 일상까지 파탄낼 수준이라면 엄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불법행위도 예외없다. 그런데 왜 유독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행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처벌되거나 재발방지에 이르려는 노력조차 시도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노동현장의 불법을 근절하는 방안은 간단하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법부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중처벌해 기업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작태를 당장 그만둬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아사히글라스는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투자자본이설립한 기업이다.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 온갖 혜택을 받고 약속한 것은 단 하나, 양질의 일자리 고용이었으나 불법파견으로 점철된 일자리로 보답한 것이다. 정부는 아사히글라스를 비롯한 외국투자자본들의 약속을 저버린 먹튀 행각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라. 한국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아사히글라스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손잡고는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와 아사히글라스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24년 7월 1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