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 대법원 판결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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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및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문=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

대법원 판결은 끝났다

국가폭력 가해자 경찰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 약속을 이행하라

 

2022년 11월 30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난진압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함을 인정했다. 헬기도 기중기도 노동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확인했다.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한 이 사건의 본질은 명징하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노동자의 정당방위’다. 결국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송은 국가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비용를 물어내라고 한 꼴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통해 ‘조현오 전 청장의 기획, 이명박 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국가폭력’이라는 자체조사결과가 이미 나온 결과라는 점이다.

정작 국가폭력을 지시한 책임자인 조현오 전 경기청장과 이명박 전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법적책임을 물을 기회마저 ‘소멸시효’가 끝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청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국가폭력 가해자인 전임 청장과 전임 정부의 편에서서 소송을 지속했다.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고도 가해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이어간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피해자들 앞에 재차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차례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이 소송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소제기자인 경찰청 수장이 바뀔 때마다 기회를 주었다. 그때마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도 그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싶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소송을 계속하길 고집한 것은 오롯이 경찰청장의 판단이다. 이 판단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을 인정받고도 4년을 더 법정에 피고로 서야 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약속되었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30일,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2명의 사망진단서와 24명의 트라우마진단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 27일 경찰청 면담을 통해 소취하 및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재차 요청했다. 경찰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폭력 권고사항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가, 국회에서 재차 회의록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논의한 기록이 없다고 인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두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로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이같은 기만을 하고도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사과의 조치도 없었다.

 

윤희근 청장에게 묻는다.

과거 정부의 과오를 놓지 않고 국가폭력의 일환인 손배소송을 이어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과잉진압’,’국가폭력’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고도 국민혈세로 소송을 계속해 사실상 패소한 것은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국가손배소송을 고집한 결과 스러져간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법원 선고에 대해 수용하고,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약속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이제라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요구를 담아 오늘 면담요청서를 제출한다. 13년, 31명의 희생자를 낸 국가폭력을 14년으로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부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2023년 4월 17일

기자회견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