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대법원도 국가가 가해자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즉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를 개정하라!
30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이 위법함을 확인했다. 즉 경찰 헬기의 하강풍을 이용한 진압작전이나, 최루액 살포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에 비춰워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수준의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헬기 장비의 파손과 관련된 손해는 정당방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불과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 손해와 관련해서는 예견하기 어려웠던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시를 했고, 당시 경찰이기중기를 통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나게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공격을 유도한 점이 상당했기에 파손 수리비와 관련된 손해 역시 상당부분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 오로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해 한 순간에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에 대항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당시정부는 오로지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물리력 행사에 급급했다. 그 어떠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업 당시의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했다. 생존권을 부르짖는노동자들에게 헬기를 동원해, 기중기를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국가가 바로 가해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는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 첫 출발은바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2021년 8월 이 사건 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소를 취하 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 취하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등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조차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소 취하 이행을 미뤄왔지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오늘, 더 이상 소 취하를 지연하며 변명할 사유도 없어졌다.
정부는 즉각 국회의 소 취하 촉구 결의를 즉각 이행하라.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의 출발점은 정리해고였다. 현행 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항력이자, 최후의 보루인 쟁의권까지 뺏긴 상황에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일시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너무나도 쉽게 박탈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쟁의 상태에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에 제동을 건 것과 같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따른 회사·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31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