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손잡고 성명]
‘불법파견’ 현대제철은 246억1천만원 손배소 취하하라
파견법 위반이 확인된 ‘현대제철’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대해 2건, 총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지회 외 개인 641명이다. 2020년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진공장 749명과 순천공장 51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지회 소속 노동자들 대부분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난 7월, 순천공장 조합원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이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악용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권고한다. 두 소송에서 문제삼은 2021년 7-8월 지회가 벌인 파업은 현대제철이 자초한 결과다. 현대체절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이라는 명확한 정부의 지침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해 사안을 키웠다. 자회사 설립 방침은 직접고용 대상자들과 아무런 교섭과정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지회는 몇번이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끝내 교섭을 거부한 것은 현대제철이다. 파업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회사’라는 일방적 결정을 통보한 회사에 대해 지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행사일 뿐이다. 이를 현대제철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단 한 줄로 지회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두 건의 손배소송의 당사자들은 다가오는 9월 15일, 불법파견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2016가합50814).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포기하게 한 전례가 있다. 이는 손배소송이 손해보전의 목적인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포기’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전형적인 손배소 악용 사례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손배소송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 과정을 지회와 함께 감시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