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도자료]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한양대 로스쿨팀 국회의장상 수상
= 국가인권위원장상에 성균관대팀 수상
= 원청의 사용자성, 법리적 근거가 탄탄한 팀에 가산
역대 최다, 전국 로스쿨에서 20개팀 참가
특수고용노동자, 원하청노사관계 및 노동쟁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법리 경연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최진솔, 송준영, 이수진(한양대학교 소속)씨가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한 국가인권위원장상은 김우형, 이호규, 홍형석(성균관대학교 소속)씨에게 돌아갔다.
손잡고(대표 박래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지난 5월 참가신청을 통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0팀(60명)이 참가해 예선을 통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8월 20일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원고-피고 각각 변론,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
결선 재판장을 맡은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는 강평을 통해 “결과를 떠나 여러분들 모두 오늘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 대리인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특히 몇몇 변론에 대해서는 “매우 독창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경연대회임을 고려해 순위를 결정해야 했다며, “재판부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재판장은 순위를 가른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사용자 개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은정 교수는 “대회 특성상,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변호인인 이상 어느 한 편만을 대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고 대리인으로서 ‘사용자 개념 축소’를 주장하거나, 피고 대리인으로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주장하더라도 노동법 전체를 통합해서 주장을 하든, 81조 1항 각 호에 따라 각 조문에서의 사용자들의 의무를 판단하든 결국은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자기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법적 근거를 통해 원칙을 정립한 팀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서 훌륭한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재판장 외에도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윤애림 박사(노동자권리연구소),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판부로 참여했다.
한양대 로스쿨팀 “로켓배송, 그 뒤에 노동현실을 체감할 기회”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로스쿨팀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이고, CJ대한통운 사건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실제 사건을 다루어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판례가 많은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법리구성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이틀만에 배송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에 부끄럼움을 느꼈다”며 “아직은 예비법조인이지만,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변호사는 “올해 대회도 모두에게 상을 드리는 게 마땅할 만큼 참가자 모두가 멋진 변론을 보여주었다”며 대회를 빛내 준 참가자들에 대해 집행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회결과 및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상 1팀, 최진솔, 송준영, 이수진(참가번호 8012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국가인권위원장상 1팀, 김우형, 이호규, 홍형석(참가번호 8002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2팀, 손서영, 이상찬, 이천명(참가번호 8010번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니, 송현정, 구민채(참가번호 8016번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60만원이 수여된다. 노란봉투법상 4팀, 유가현, 김린, 박희수(참가번호 8006번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소진, 정소현, 박지은(참가번호 8008번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서, 김다현, 정유진(참가번호 8011번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준, 오한결, 이현아(참가번호 8015번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부당한 현실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 법조인의 노력이 절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올해는 ‘노란봉투법’이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시민에게 가해지는 권리의 포기 강요가 법원의 잘못된 법리 해석과 판결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수많은 법조인들이 잘못된 판결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오늘 대회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선배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을 넘어 서로 배워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투는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겨 노조법 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기대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올해 주제의 모티브가 되었던 ‘전국택배노동조합’에서 참석해 대회를 참관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25명의 과로사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씨제이 대한통운과 같은 원청”이라며,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씨제이 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법률에 기초해 호소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뒤에 숨어 사회적 합의도 저버리는 씨제이를 상대로 대화마저 가로막힌 노동자들은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모의법정의 주제인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뒤에 기울어진 노동환경이 있음을 강조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0년 제6회 대회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와 후원에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민주노총법률원에서 후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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