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하이트진로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28억여원 손배청구 규탄 성명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손배탄압 즉각 중지하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시하고 수천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2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15년 밑바닥 운임과 과로에 시달린 화물노동자 132명을 해고하고,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28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당초 제기한 5억7천여만 원의 손배청구를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청구금액을 5배 이상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서를 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소장에서 ㈜하이트진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원고와 화물차주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원고가 이러한 화물차주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계약상 채무나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관계상의 원청만이 사용자라는 것은 ㈜하이트진로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하이트진로 스스로도 교섭에 나섰다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다. 화물노동자들이 ‘수양물류’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이트진로가 소장에서도 적시했듯이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이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이트진로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이트진로에 묻는다. 1년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가. 15년간 밑바닥 운임을 강요당하는 것이 정당한가. 휴게시설도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것이 정당한가.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극단으로 내몰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21년 2조2,029억원 매출에 1,741억원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매년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올해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9.1%, 9.8% 증가했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하이트진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탄압 즉각 중지하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2022년 8월 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