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하청, 형태는 직접고용, 겉과 속이 다른 현대차 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진짜 사장은 현대차"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법원 판결도 무시! 대화도 거부! 이렇게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 파업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십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는 "지켜본 자도 죄"라는 취지의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켜본 죄? 무슨 일일까요?
#윤지영 변호사가 3분판례로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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