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ILO 협약 비준 ‘0개’로 끝나나
강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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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촉구
“기본협약 비준 미룰 이유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다. 이후 한국은 의장직을 맡는 등 IL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4개의 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비준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논의됐지만,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현재도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라며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ILO 협약은 기본협약 8개와 대다수의 기술협약을 포함해 총 190개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기본협약과 기술협약을 미약하게나마 비준해 왔다. 노태우 정부는 3개, 김영삼 정부는 4개(기본협약 1개), 김대중 정부는 11개(기본협약 3개), 노무현 정부는 6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박근혜 정부도 기술협약 1개를 비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본협약은 물론 기술협약도 비준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참담하다”고 표현한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기본협약뿐 아니라 기술협약도 앞선 정부들과 달리 한 차례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협약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협약비준은 노동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손잡고는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은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