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알림의 달 후기] 손배가압류 ‘돈’에 가려진 ‘노동권’과 ‘노동자’ 바로보기

손배가압류 ‘돈’에 가려진 ‘노동권’과 ‘노동자’ 바로보기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 그런데 정작 노동권을 행사하면 하위법인 민사손배와 업무방해 형사처벌로 국민을 옥죄는 게 가능한 현실, 손잡고는 이처럼 헌법의 노동3권이 ‘돈’으로 가로막히는 과정과 폐해를 보여주고자 활동을 해왔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2014년의 ‘노란봉투캠페인’이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지워진 47억원의 돈과 ‘죽음’이 주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터에서, 또는 일터 밖에서 목숨을 잃고,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청구소송을 당한다.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조합의 사례만 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당해왔다. 불법파견, 정리해고, 부당징계, 노조파괴, 기자회견이나 유인물 배포와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까지도 제약을 받는다. 최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노조없는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도구로 손배가압류가 사용되었다. 이 노동자들이 자신이 당한 손배가압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언론도 대중도 주목을 한다. 바로 ‘돈’과 ‘무너진 일상’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노동권’은 가려진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번 ‘소송기록 자료집’ 사업은 바로 설명이 필요한 가려진 ‘노동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와 투쟁기록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도 노동권이 침해된 과정을 드러내는 방법에 ‘소송기록’이 있다고 보았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금액,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벌 수도 없고, 당연히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 청구되고, 사법부는 알면서도 판결을 내린다. ‘소장’과 ‘판결문’만 보아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 청구되고 판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송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금액’에 가려진 ‘노동권’을 발견할 수 있다. 정확히는 노동권과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과 사법부의 시각이다. 소를 제기한 국가 또는 기업의 시각, 소를 제기당한 노동자의 시각, 그리고 이를 판결하는 사법부의 시각을 모두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소송기록을 정리해 보여주고자 한 핵심은 바로 노동자다. 현재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는 달리 말하면, 여러 가지 노동탄압 과정에서 최악의 수단으로 꼽히는 손배가압류를 경험하고도 ‘맞서’ 노동권을 사수하는 노동자들이다.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한편, 공개행사를 통해 정리된 기록을 발표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손잡고 손배대응 노동현장들과 함께 고민해 준비했다.

 

손배 노동자들은 손배 ‘피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입니다

     손배대응 노동현장의 도움을 받아 손배소송기록을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에 발의할 법안을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준비했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가 이처럼 장기화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대응모임도, 법제도개선위원 모임도 뭐 하나 계획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행사 과정과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뼈 아픈 지적도 있었다.

 

“19대, 20대 국회 때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었나요? 피해증언도 하고, 심지어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다 찾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슈화되지 않거나, 법안이 폐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의 토로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손배가압류의 폐해는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손배가압류 자체가 ‘개인에게 청구 가능’하기 때문인데, 달리 말하면 같은 조합원이더라도 ‘손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이 존재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회사나 국가다. 논의 과정에서 손배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점이 바로 ‘피해를 전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무너진 일상은 결과 중의 하나인데, 이 일상의 회복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받아 손잡고는 소송기록을 정리하고 현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전문가집담회, 사례증언대회 등 기존의 방식을 되풀이하더라도, 내용만큼은 ‘돈’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방점을 찍지 않고, ‘권리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의 덫, 손배가압류 알림의 달

 

     코로나19에 유의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슈화하는 방안으로 11월을 공개행사를 진행하는 달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는 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언론에서도 ‘오늘날의 전태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에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쟁의행위의 배경이 ‘근로기준법 준수’, ‘작업장 안전 보장’, ‘노동3권 보장’과 같이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구호와 다르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았다.

 

 

     첫 시작은 11월 11일 오전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한 전태일평전 낭독으로 열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을 그는 집에 돈을 거의 가져오지 않았다. 직장에 다닐 동안에도 월급 탄 돈을 친구들 모임의 찻값이나 병든 여공들 치료비로 써버리곤 했지만, 그래도 다달이 1만 원정도의 돈은 꼬박꼬박 집에 들여놓았는데 이제는 돈을 들여오기는커녕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어머니에게서 한 푼씩 두 푼씩 애걸하다시피 하여 돈을 타가는 일이 많았다. 생기는 것은 거의 없는데 노동운동을 계속하자니 드는 돈은 갈수록 늘어갔던 것이다.-『전태일평전』(조영래 저, 1983. 아름다운 전태일)p.195

 

     50년 전 노동운동을 계속하자니 드는 돈이 늘어가는 현실을 한탄한 노동자 전태일의 이야기를 오늘날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한 줄 한 줄 담담히 읽어내렸다.

 

 

   이어 노동자들은 손배소송현황과 대정부요구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누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향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침해와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손배가압류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2020.11.11. 청와대에 전달한 대정부요구안 중

 

 

‘내일은 뭘 해야지’ 계획할 수 있는 일상을 꿈꾸며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장소를 실내로 옮겨, <2020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례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코로나19로 현장에는 참가자와 기자들만 참석해 진행했고, 대신 손잡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생중계영상보기).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시작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지난 3년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배가압류가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경영계 입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회사의 불법이 드러나도 손배가 취하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례증언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소장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증언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차례로 들어보았다.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공감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은요, 제가 볼 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그럼 나는 뭘 해야지’ 계획할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조파괴 10년 동안, 취미생활을 단 한 가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반은 길바닥에서 잤고요, 그냥 내 일상 자체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수백여 건의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이 다 집으로 날아와요. 이 소장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망가져가요. 소를 조금 늦추는 방법은 소장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도 손님들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눌러도 문을 안 열게 돼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소장을 맡기고 간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라도 ‘이거 왜 받았어?’ 그러면 아이가 밤새도록 울어요. 우리 조합원들도 53%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좀 예측 가능한, ‘내일은 나도 휴일이기 때문에 등산이나 한 번 가봐야지’ 계획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뻔한 투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자세한 내용은 위 생중계 영상 외에도, 자료집에 실린 구술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손잡고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주제별 클립영상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다

     다음은 노동자의 변호인의 목소리로, 손배가압류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들어보고자 했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의 사회로,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차곤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의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정기호 변호사,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패널로 함께 했다.

     이날도 코로나19로 기자들만 자리한 채 진행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했다.(생중계보기) 자세한 내용은 위 생중계 영상과 자료집에 구술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후 주요 부분을 클립영상으로 편집해 손잡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법정에 가면 원고석, 피고석에는 변호사들이 앉아요. 그리고 방청석에 당사자인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앉아있습니다. 노사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들에게 부여한 건데,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대등한 관계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법정으로 끌고 오는 거 같아요. 사용자는 얼마든지 고액의 선임료를 부담하면서 대형 로펌들을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원래의 운동장을 사법부로 끌고 가서 교섭의 당사자들을 객체화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대등하게 만들어 놓았던 노조법상의 당사자 지위가 법원에 가면 불평등한 관계로 다시 변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현장이다. 공장이고, 이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사용자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윤지영 변호사 11.17 변호사 집담회

 

 

다수가 법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데, 왜 어려울까.

     마지막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찾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임종성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역시나 코로나19로 기자들만 출입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를 했다.(생중계 영상 보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한 구술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법제도개선위원들이 다듬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 학계 전문가의 의견, 고용노동부의 입장,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시민사회의 입장을 두루 확인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손배가압류 제도를 민사법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검토하자는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인상적이었다. 현재 손배해상제도가 헌법을 떠나 민사상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는 파업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그 파업이 적법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는 대인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것은 민사손해배상 법리의 제1 기본 원칙입니다.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것은 우리 법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박제성 연구위원

 

다른 하나는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우선 순위에 있어서요. 그런데 자꾸 손해배상의 영역으로만 들어오면 사용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법상의 제한 규정이 둔갑한다는 것이죠.

쟁의행위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좋겠다, 회사 운영하기 싫다고 접은 사례는 봤습니다만, 쟁의행위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회사가 망했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숱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사람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영섭 변호사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절박함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데, 정작 절박함을 해소해야 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들고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도 21대 국회에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소장과 판결문을 정리해 준비한 소송기록자료와 당사자, 법률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법안을 고치고 또 고쳤다. 경총의 입장까지도 토씨하나 빠지지 않도록 정리해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자료집에 묶어냈다(자료집보기). 자료집은 다시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를 막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도 법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소송기록 자료집을 만들면서 종합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노동자들과 같았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이번 자료집을 내기까지 가장 큰 수확은 법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