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현대차 임원의 노조파괴 개입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논평

[손잡고논평] 현대차 임원의 노조파괴 개입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논평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유죄’ 판결을 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 4명에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겪고 있는 노조파괴로 인한 고통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다. 임원 일부만이 기소된 점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청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임은 분명하다.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되는 노조파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긴 소송을 이겨내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조합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조파괴는 ‘범죄행위’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지회까지 세 명이나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한 창조컨설팅 대표도 구속되었다. 개입 및 배후지시자로 지목된 현대차 임직원도 거듭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기획된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건재하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청구된 40억원의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노조파괴’라는 목적하에 기획적으로 청구되었음에도, 2016년 2심에서 10억여원이 선고되었다. 현재 지연이자만 11억원을 넘어서, 총 2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노조파괴가 ‘유죄’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유성기업 측이 40억여원을 그대로 항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도 추가 제기했다. 유성기업은 교섭에서 손배를 비롯한 민형사소송을 조건으로 걸고 노조의 권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따른 손배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기업이 자정능력이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기업범죄에 따른 손배청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해소하도록 속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가 스스로 기업의 범죄를 입증하고, 투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방관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범죄행위’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적극 보호하라! 

2020년 11월 2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