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즉각 구속 기소해야”
노동법률단체,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서 "기소 미루는 것, 불법파견의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꼴"
박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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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 기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 계획을 밝히고, 법적 당사자인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의 교섭자리가 마련되며 이제껏 확인된 불법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보고 그들과 함께 불법파견의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검찰이 부당한 판단을 내리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죄 또한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4년 노동사무소(울산, 아산, 전주)가 현대차 전 공정(9,234개 공정, 127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을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법원판결로 불법파견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조차 변경을 요구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이어나갔다.
기아차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봉구 회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노동부는 2년을 끌다 지난해 9월에서야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하려 했다. 검찰은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올해 4월 노동부가 또다시 수사지휘 건의서를 제출하려 하자 이마저 거부해 현재 3년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 모인 노동법률가들은 “검찰이 노동부에 대하여 송치 의견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수사지휘로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라며 “검찰의 접수 거부는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 나아가 검찰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가 형벌권 발동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현대기아차 그룹이 불법파견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준, 불법파견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며 특히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의 즉각 개정을 강조했다. 김 법률원장은 “현재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2007년에 마련한 오래된 기준으로, 사용자들조차 이 기준으로 주장하는 사람 없다”라며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참가했다.
지현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아산지회 사무장은 “14년간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96명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36명이 구속, 4,000억 원 넘는 손배가압류로 가정이 파탄났다”라며 “법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구속과 손배로 탄압하는, 노동부와 검찰이 있었기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중재에 따른 기아차 첫 직접 교섭이 오늘 열리는데 원청이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원청이 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거나, 해결 의지를 안 보인다면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현대기아차 규탄 집회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기간 재벌개혁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11일 낮 12시 삼성 규탄 집회 후 오후 3시엔 현대기아차 규탄 집회를 이어나간다. 현대기아차의 3대 세습, 일감 몰아주기,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노조 탄압 등이 이야기될 예정이다. 삼성 규탄집회에선 현재까지 밝혀진 노조파괴범죄를 방치하는 법원을 규탄하며 삼성 하청 산재사고, 간접고용, 무노조경영방침 등의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