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04 충북인뉴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피눈물 7년만에 복직판결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피눈물 7년만에 복직판결

대법원, 이정훈 전 지회장 등10명 부당해고 판결 확정
“정당한 쟁위행라도 해고 가능”1심재판부 판결 뒤집혀

원문보기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91

 

옥각교 인근 광고 철탑의 높이는 22m.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2013년 유성기업 이정훈 전 노조 지회장(왼쪽) 등 2명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교 광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옥각교 인근 광고 철탑의 높이는 22m.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2013년 유성기업 이정훈 전 노조 지회장(왼쪽) 등 2명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교 광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대법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해고를 당했던 (주)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11년 해고된 이정훈 전 지회장 등 11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의 길이 열렸다. 이들 해고노동자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 판결이 이들의 고통을 보상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4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대법원이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은 이들에 대해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전문가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유도하며 해고와 고소를 남발했다. 회사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소한 건수도 1000건이 넘었다.

유성기업은 전문가가 작성한 시나리오 대로 복수노조를 만들고 대규모 노조 탈퇴공작을 진행했다.

이런 사실은 은수미 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확정된 이정훈 전 지회장이 첫 번째 해고를 받은 시점은 2011년.

이 전 지회장등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일지라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동원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엎는 해괴한 판결이라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2016년 1심 판결을 뒤엎고 ‘부당해고’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최종 판결은 해고된지 7년이 지난 뒤인 지난 4일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일지라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장해제시킨 1심 판결 당시 천안지법 심 모 판사를 비롯한 제 1민사부 법관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 이어질 2차 해고자의 판결, 1차 징계, 3차 해고, 2차 징계, 3차 징계, 어용노조의 노조무효소송, 그리고 손배가압류 재판에서는 반드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정훈 전 지회장은 노조탄압 중단과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