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21 노컷뉴스] 해고자 복직 확정한 쌍용차, 남은 과제는?

해고자 복직 확정한 쌍용차, 남은 과제는?

김민재 기자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35733

 

사측·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해결 시급
강경진압 책임자 처벌·사법농단 진상 규명 등 숙제 남아

 

해고됐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9년만의 노사합의로 일터에 돌아가지만, 정부와 회사가 노조에 청구한 100억대 손배소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자는 지난 14일 해고자 119명 전원을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쌍용차 해고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소송이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사측과 정부는 100억원이 넘는 손해바상을 청구했지만, 14일 발표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쌍용차 사측의 경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은 2016년 단계적 해고자 복직 합의와 함께 취하했지만, 금속노조를 상대로는 여전히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 2009년 당시 해고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이던 노조원을 강제진압했던 경찰은 진압 도중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42억 원의 손해배상과 8억 9천만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 14억원을, 2심에서는 11억원을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붙어 실제 손해배상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한다. 

물론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한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더구나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 17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이 직접 쌍용차지부를 찾아 "퇴직금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 취하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보수언론과 함께 경찰 내 일각에서까지 손해배상소송 취하에 반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청와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며 "손해배상 문제나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부 내부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역할을 찾겠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우리는 당연히 손배소가 철회되고,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수언론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해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은 듯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해고자·노동자들에게는 복직을 하더라도 소송이 계속되면서 당시 폭력적인 상황을 복기하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해고자 등 30명이 목숨을 끊은 과정에도 이러한 손해배상의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과거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2009년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체계를 뛰어넘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경찰병력 투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안전지침을 어기고 물대포와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며 대테러장비까지 동원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던 일에 대한 진상규명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는 국정운영 협조사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내려진 쌍용차 관련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나 KTX 승무원 판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법거래 사례로 지목되고 있어 쌍용차지부도 해고자 복직 투쟁과 별도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