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4 법률신문]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우수상'… 이화여대, 고려대 로스쿨팀 '장려상'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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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손잡고(상임대표 배춘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공동 주최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결선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안우혁·임주연·박건우)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연세대 로스쿨팀(조예리·유들·이지민)이, 장려상은 이화여대 로스쿨팀(김잔디·양혜민·김지현)과 고려대 로스쿨팀(이선욱·윤성훈·선혜원)이 차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결선까지 비대면 심사로 진행됐다.

 

권두섭(50·사법연수원 29) 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와 김상은(51·37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고윤덕(44·38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이용우(46·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인권이사 등이 대회 재판부로 참여했다.

 

재판장을 맡은 권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노동사건은 판례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판례의 변경까지도 늘 시도해봐야 하는 영역"이라며 "좀 더 풍부한 법리적 논거,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 속에서의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