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9 한겨레]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파괴 손배소, 노동자 위한 판결 촉구”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파괴 손배소, 노동자 위한 판결 촉구”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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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5694.html#csidx7f0f5493a9ee249b189be68012eb3b4 

 

유성기업 노동자 “대법원이 노조파괴 손배소 파기환송 선고해달라”
노조파괴 관련자들 처벌 받았지만 손배소는 계속…인정금액 21억원 넘어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유성범국민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조파괴의 최후수단”이라며 “대법원은 손배소를 파기환송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유성범국민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조파괴의 최후수단”이라며 “대법원은 손배소를 파기환송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를 파기환송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막고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유성범국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조파괴의 최후수단”이라며 “대법원은 손배소를 파기환송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달라”고 했다.

 

비옷을 입은 참가자 뒤로 “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쓴 손팻말이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비옷을 입은 참가자 뒤로 “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쓴 손팻말이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자들은 “창조컨설팅의 2011년 노조파괴 작전문건을 보면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라고 적시한 것처럼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노조파괴를 목표로 했다”며 “2011년 제기한 소송이 10년째 살아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관련해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대표, 현대자동차 임원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로 노조무력화 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조사까지 권고했으나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철회되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관련 소송을 5년 동안 계류했던 대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을 ‘쟁점검토’하기로 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유성기업 노조 파괴 관련 소송을 5년 동안 계류했던 대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을 ‘쟁점검토’하기로 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2013년 1심, 2015년 2심 재판부는 모두 노동자 쪽의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인정금액으로 10억1천500만원에 지연이자 20%를 매겼다. 대법원에 계류된 5년 동안 인정금액은 21억원으로 불어났다. 관련 소송을 5년 동안 계류했던 대법원이 최근 해당 사건을 ‘쟁점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곧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파괴 수단으로 제기된 손배소가 남아있는 한 노조파괴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성기업 손배청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 기업이 돈과 권력으로 법제도를 악용할 수 없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