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배소 취하 요구에 김창룡 후보자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참고인 출석 … “국가에 의한 보이지 않는 폭력”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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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득중(사진 뒷모습)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국가손배가압류에 대해 묻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쌍용차 손배소송 관련 질의에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떄문에 최종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14억1천만원(지연이자 연 5%)을, 2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11억6천760만원(지연이자 연 2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25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8년 8월 쌍용차 파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손배 소송 취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경찰에 권고했다.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만에 국가기관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천문학적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손배 소송 철회는 물론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지부장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사안을 복기할 수밖에 없고 (소송이) 지속되는 한 트라우마와 고통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손배 소송도 국가에 의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생각한다. 손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