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20 2분기 노동현장 소식

쌍용자동차지부 소식

2020년 1분기동안 마힌드라의 ‘사회적합의 파기’로 마지막 복직자들이 공장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쌍용차지부. 다행히 5월 2일자로 무사히 마지막 복직자까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노동자들 모두 현장배치까지 완료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복직해서 돌아간 공장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복직하자마자 70% 유급휴가를 선언하더니, 현재는 주3일 교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코로나19 직전에도 마힌드라에서 한국정부에 투자금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마힌드라가 쌍용차에서 손을 뗀다고 선언해 또 경영진의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차를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와 회사가 재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 국가폭력과 회사의 정리해고로 벌어진 파업을 두고 제기된 국가손배와 회사손배를 경찰도, 회사도 철회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해 지난 7월 20일,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손배의 부당함과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배임죄’ 등을 운운하며 끝까지 소철회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를 쏟아주세요.

 

 

유성기업지회

유성기업지회는 2분기동안 연이은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로 두 번째 형을 살고있는 유시영 회장이,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그 와중에 재판부에서 양형해 벌금 1천만원에 처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현재 소송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활동 중에 페인트와 락카가 묻은 것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 활동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사측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소속 활동가 등이 집회에 함께한 것을 두고 사측이 제기한 주거침입 소송에서 또 한번 노동자들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지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측이 제기한 무차별 소송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조가 승소를 하고 있지만, 유성기업 측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기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로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오늘도 사법부에, 정부에, 시민들에게 절박하게 질문합니다.

 

 

현대차,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사법부의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판결이 3,4년 늦춰지는 틈을 타 사측은 불법파견 공정을 ‘정규직화’한다며,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형사고발과 민사손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법부도 공범’이라고 말하는 건 괜한 구호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6개 지회가 모여 7월 13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7월 22일은 현대차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니 정규직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로 거슬러가면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으로부터도 17년이 지난 셈입니다. 불법파견이라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현대차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노동자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농성을 계속합니다. 사법부도 노동부도 제대로 손 쓰지 못하는 대기업의 횡포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노동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농성이 헛되지 않게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현장인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가 얼마 전 투쟁 5년 승리 결의대회를 치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면세 등 온갖 혜택을 누린 댓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채워버린 아사히글라스. 이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찾기에 나서자 바로 ‘김앤장’과 함께 ‘문자해고’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청도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며 17억8천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까지 물었는데, 노동청의 명령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 지고도 항소한 상황입니다.

   5년째 지치지 않고 계속 권리찾기를 위해 애써온 노동자들에게 이번에는 손배소송으로 보복을 시도했는데요. 해당 1심 재판이 현재진행 중입니다. 재판장에서 사측은 ‘아세톤이 도로를 녹인다’는 듣도보도 못한 주장까지 펼치며 노동자들을 뒷목잡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국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도 받지 못하는 면세혜택을 누리고, 한국 기업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자국민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마저도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연대와 힘을 보태어주세요.

 

 

현대중공업지부

6월은 손배 노동현장인 현대중공업에 방문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독과점 욕심으로 노동자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 손쉬운 지배구조를 위한 법인분할, 지주회사-자회사 쪼개기를 넘어 손회사-증손회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도 회사를 쪼개고 또 쪼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묵히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어느새 쪼개어져 부채만 남은 자자손손회사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과정조차 투명히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쪼개어지다 노동자의 규모만 반토막 났는데, 여진히 쪼개기 바쁜 경영진은 정작 일터 안전은 나몰리라 한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지부에서 깜깜이 경영진에 맞서 목소리 내고 있지만 돌아온 건 30억원 손배소장과 20억원 조합비 가압류입니다. 손배가압류에도 굴하지 않고 일터를 오롯이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손잡아주세요.

 

 

한세대학교지부

손배사업장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학교입니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한세대학교와 김성혜 총장이 파업 중인 한세대지부와 개별조합원 5명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3년차인 노조가 100일이 넘도록 파업 중인 이유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단체협약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니면 조합, 조합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버젓이 있습니다. 단협을 이행하지 않아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인 손배청구를 택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세대학교지부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손배 등 법률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파업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학교가 파업하는 노동자를 탓하며 손배소송등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 신뢰인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세대학교가 손배를 철회하고 노동자들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함께 목소리 높여주세요. 한세대지부는 매주 금요일 12시 한세대학교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지역연대노조 과학대지부

울산과학대학교분회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07년, 당시 학장이 직접 도장찍은 고용합의서에는 김순자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8명을 2007년 6월 1일자로 고용할 것을 합의하고, 업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동부캠페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합의이행이 되지 못한 채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이후 옮겨간 학교 앞 농성장도 부지가 학교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 1인당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압류결정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농성이 장기화 되는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측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물리는 울산과학대입니다. 하루 속히 고용합의가 이행되길 바라며,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투쟁기금 등 함께 연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