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위원 총평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회 경연대회에는 지난해 보다 많은 14팀이 지원하여 그 중에서 12팀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②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③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④ 형식적 기재사항을 준수하였는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12팀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하신 지원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올릴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는 실제 사례을 변형하여 이론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과 관련한 제반 법적 쟁점이 담긴 사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관한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내용에 비하여 다소 새로운 쟁점이어서인지 설문에 숨어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낸 서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장의 경우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에 대하여 미리 소장에 재항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는바, 소장에서는 입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요건사실에 적확하게 포섭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각각의 피고에 대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리적 주장이 충실하더라도 사실관계의 분석이 미진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답변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변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입증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법리를 제시한 서면에 좋은 평가를 하였음을 밝혀둡니다.
(2) 지난 제5회 대회의 심사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학계에서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나,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특성상 주어진 설문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나 학설 등 법리를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의’ 법정 경연대회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소(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소장은 필연적으로 ‘쟁점 누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평가가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기 위한 상대평가로 진행된 관계로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면에서 발견한 장점보다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사항들을 위주로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 과정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 간부책임 및 조합권 개인책임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선에서는 조금 더 잘 다름어진 변론(辯論)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 6002번, 6003번, 6004번, 6006번, 6007번, 6012번, 6013번, 6014번
본선 대진표
대회안내 : 본선에서의 원피고 지위와 대진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