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 민중의소리]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단체, 배상 책임 없다”...12년만에 결론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단체, 배상 책임 없다”...12년만에 결론

임수정 기자 so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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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월 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 (자료사진)

지난 2008년 7월 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 4천 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 장비 비용 2억 7천여만 원 등 총 5억 1천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광우병감시행동(구 광우병대책회의)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피고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의 의미를 짚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이자,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다”라며, “1,2심 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했음에도 2016년 또 상고한 것은 실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하여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년 간 피고 단체와 활동가들을 대리해 변론해 온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일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주최자에게도 물어온 법원의 판단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며,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한 사람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또 촛불시민 여러분께도 여러가지로 감사하다. 광우병 촛불로 시작돼, 퇴진 촛불로 끝난 이명박근혜 시대의 의미가 (법원 판결로) 한 번 더 확인 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