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 뉴스1]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단체 배상책임 없다" 12년만에 확정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단체 배상책임 없다" 12년만에 확정

대법, 2008년 정부가 제기한 손배소 패소 확정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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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됐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지 12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려 손해를 입었다면서 2008년 7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광우병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2년 만에 확정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며 "사회사적으로 촛불 항쟁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을 대리한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저항하는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다"며 "국가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집회의 비판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은 바로 각하시킬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