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주중 조합원 2주기 공동성명]
언제까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를 당장 철회하라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만 10년 만에 국가기관 책임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서른 명의 희생을 치른 뒤 받은 뒤늦은 사과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뒤늦은 사과마저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도 폭력의 수단으로 청구한 2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금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바란 것은 그저 한 마디 ‘인정’이 다가 아니다. ‘인정’에 뒤따라야 마땅한 명예회복과 손배철회, 재발방지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국가손배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민갑룡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를 두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경찰이 말하는 국가손배 소송의 목적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한 폭력의 비용을 배상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청구대상부터 틀렸다.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고, 폭력을 지시하고, 실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기청장을 상대로 불법을 따지고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옳다.
2018년 6월 27일, 국가폭력 조사결과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김주중 조합원은 경찰이 제기한 24억원 손배청구 개별대상자 101인 가운데 1인이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어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위치시키는 소송이 계속된다면 대체 진상규명과 사과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민갑룡 청장에게 묻고 싶다. 다가오는 2주기, 국가가 국가폭력을 인정했으니 앞으로는 이전의 삶과 다를 것이라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말할 수 있나.
경찰에 요구한다. 국가폭력의 기억과 고통에서 이제 그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사과를 하는 가해자로서 경찰이 우선해야 할 과제다. 국가손배부터 즉각 철회하라.
2020년 6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