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317일 만에 직접고용 첫 출근!
도로공사의 탄압과 차별과 배제, 불이익조치, 판결무시 행태에 맞서 투쟁 이어 갈 것
백승호 기자
원문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924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2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317일 만에 직접고용 첫 출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공사의 탄압과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이익조치가 이뤄지고있고 판결에 대한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9년 7월 1일 집단해고 317일 만에 직접고용 노동자로 첫 출근한다고 전하며, 2019년 8월 29일,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이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일 기준으로 해도 259일만의 직접고용 출근이라고 한다.
317일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긴 채 1평 요금수납공간에서 일해 왔던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겐 절망과 분노의 시간이었지만 비로소 당당한 노동자임을 자각하며 7개월을 거침없이 싸워왔던 투쟁의 시간이라 평가했고, 도로공사(당시 사장 이강래, 현 사장 김진숙)가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 직후 모두를 직접고용 했다면 317일, 259일이란 시간은 겪지 않아도 될 시간이라고 꼬집으며 상식과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집단해고의 칼을 휘두른 정부와 공기업의 무법적 행태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잔인한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5월 14일 첫 출근이 마냥 설레고 기쁘지 않다며, 원래 일하던 요금수납원 자리는 이미 빼앗겼고 도로공사가 뒤늦게 직접고용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데 대한 일말의 책임과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차별과 탄압을 지속하면서 무늬만 직접고용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해야 함에도 ‘고용단절자(민주노총 조합원 18명)’라는 이유로 이번 직접고용 지사 및 업무배치에서 배제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결이 5월 15일 나올 예정이라고 함) 오늘(5.12) 494명에 대한 근무지(지사)배치가 통보되지만 이미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930여명의 노동자들을 우선배치 하다 보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원거리 배치가 다수 확인되고 2년마다 순환한다고 하지만 50대 이상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원거리 배치는 애초에 요금수납 업무 또는 톨게이트 관련 업무로 배치하지 않기 위한 도로공사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특히 원거리 배치는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1인당 8천만 원 상당 거주비 지원 등)만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상초유의 도로공사의 부당한 집단해고사태로 발생한 지난 7개월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를 빌미로 징계(해고)탄압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직접고용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임금은 법원 판결에 의한 도로공사 조무원 기준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으면서 차별적 저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투쟁과정에서 직접고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고소고발/손배청구를 취하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질 사기업 보다 더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첫 출근을 앞둔 오늘에까지 도로공사의 진짜 사장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공정한 근무지 배치 및 업무배치 ▲대법판결에 따른 조무원 기준 임금지급 ▲고용단절자 즉각 직접고용 배치/2015년 이후 입사자 조건 없는 직접고용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 ▲직접고용 투쟁을 이유로 한 조합원 징계 금지 ▲도로공사 신임 김진숙 사장 면담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노사동등 한 교섭구조 보장 등 7개 요구안을 관철시키기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한다.
◯ 톨게이트 투쟁 및 복귀 경과
- 2013년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돌입
*2015년 1월 1심 승소 / 2017년 2월 2심 승소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도공,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 구성
- 2018년 9월, 노사전협의회 전문가위원장 최종 결렬선언
*자회사 전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이다/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
*도로공사, 전문가 위원 및 민주노총 대표자 배제하고 자격 없는 노조대표자 서명으로 허위‘자회사 전환 노사합의서’작성해 국토부 보고
- 도로공사 자회사 강행(협박/회유), 끝까지 직접고용 요구하는 1,500여명 해고 입장
- 2019년 6월 1일, 자회사 1차 시범운영 영업소 조합원 해고/6월 15일, 2차 시범영업소 해고
- 2019년 6월 30일, 최종 1,500여명 집단해고
- 2019년 6월 30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41명) 농성 및 7월 1일 청와대 노숙농성투쟁 돌입
-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 승소
- 2019년 9월 9일, 당시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대법원 판결자만 직접고용’ 입장발표
- 2019년 9월 9일, ‘전원 직접고용’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농성 돌입
- 2019년 10월 5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 98일 만에 해산
- 2019년 10월 7일, 민주노총 대법원 판결 승소자 직접고용 현장복귀
- 2019년 10월 9일, 도로공사 -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야합 /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거부
* 야합내용, "1심 승소자 직접고용, 1심 계류자는 1심 판결 때까지 임시직 고용“
- 2019년 12월 6일, 김천지원(1심) 요금수납원 4,000여명 ‘직접고용’ 판결 (최대규모 판결)
- 2019년 12월 17일, 이강래 전 사장 국회의원 출마위해 도공 사장직 퇴임
- 2020년 1월 17일, 도공 입장발표
* "1심 계류자 전원 직접고용.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제조건부 직접고용"
- 2020년 1월 17일, 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지부장, 공공연대노조 유창근 지회장 단식돌입
- 2020년 1월 3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농성 해단(145일) / 단식농성 해제
- 2020년 2월 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농성 정리 및 217일간의 톨게이트 투쟁 정리 결의대회
- 2020년 4월 15일, 이강래 국회의원 낙선
- 2020년 5월 14일, 직접고용 첫 출근 예정
- 2020년 5월 15일, 2015년 이후 입사자 1심 재판 선고기일(김천지원)